증명서 발급안내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함께 경험해보세요.

증명서 발급안내

발급 절차

발급 절차

01.

내원 접수

02.

진료과에 증명서 신청

03.

원무과에서 신청서 작성

04.

수납 후 증명서 수령

  • •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진단서/소견서/진료의뢰서의 경우 진료과에 신청 및 담당 원장님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 외 서류는 발급 절차가 병의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는 진료받은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안내

발급 시 구비서류

수령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환자의 자필 동의서

지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사망사실 확인서류
의식불명 확인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 • 만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자필 작성 서류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 • 신분증의 경우 사진이 함께 있는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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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종류

신청부서

발급부서

진단서 / 소견서

해당진료과

진료의뢰서

해당진료과

진료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

원무과

세관통관용 약재증명서

원무과

원무과

한약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시는 경우 세관에서 약의 성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 신분증을 지참아지 않은 경우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